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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알아보기 #2
    시설관리 관련 법 2023. 4. 11. 16:47

    기계설비성능점검 #2

    1) 성능점검 원칙

    ⊙ 관련 법령

   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 제11조(성능점검)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

    유지관리지침서,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,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

   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(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

   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)로부터 1년이 되는 날(이하 “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

   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    ⊙ 성능점검은 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 기계설비의

   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근거로 하거나 측정값으로 계산한 값을 근거로 하여 점검결과를 기재함

    ⊙ 육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지침서,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와 유지관리 점검표, 시스템의 작동상태 등을

   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하며 관리주체는 필요시 측정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

    ⊙ 점검결과는 [적합 O, 부적합 X, 해당없음 /]을 표기함

    1) 적합 : 점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    2) 부적합 : 점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

    3) 해당없음 : 점검대상 설비가 없는 경우

    ⊙ 타법령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점검항목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타 법령에 따라 실시한 점검항목을 당해 연도에

    점검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준용함

    1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

    - 보일러: 노후 및 부식 상태, 버너 연소 상태, 수위제어 및 급수 공급 상태, 화염검출기 상태, 안전밸브 및 압력스위치 상태

    2)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검사

    - 압축식 냉동기 : 안전밸브 상태

    3) 「수도법」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

    - 고·저수조 : 수질검사

    4) 「하수도법」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

    - 오수정화설비: 방류수 수질검사

    5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

    - 냉각탑: 레지오넬라균(수질검사)

    6)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수질검사

    - 중수도: 수질검사

    ⊙ 설계값이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를 설계값으로

    대체할 수 있음

    ⊙ 배관 및 덕트에 유량 측정을 하는 경우 보온재를 제거한 경우에는 측정 후 원상복귀를하여야 하며

    측정용 구멍을 타공한 경우에는 측정 후 CAP을 설치하여야 함. 향후 측정을 위하여 측정부위를 표시하여야 함

    ⊙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성능점검표에 따라

   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함

    ⊙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

    제출해야 함

    ⊙ 유지관리지침서,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, 유지관리 결과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

   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

    ⊙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 고시일(2021년 8월 9일) 전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

  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음

   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

    ▶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0,000m2 이상 건축물 및 2,0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    -> 2021년 8월 9일

    ▶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5,000m2 이상 30,000m2 미만 건축물, 1,000세대 이상 2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

   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

    -> 2022년 4월 18일

    ▶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0,000m2 이상 15,000m2 미만 건축물,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

 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(지역난방방식 포함)의 공동주택

    -> 2023년 4월 18일

    2)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

    ⊙ 관련법령

   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 제11조(성능점검)

  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, 관리주체는

   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

    보존해야 한다.

   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점검기

    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

    제출해야 한다.

    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작성

    ⊙ 기계설비별 성능점검표 작성은 ‘제3장 기계설비 성능점검표 작성’ 참조

    ※ 점검표 작성방법

    ① 상호(명칭) : 해당 건축물의 상호(명칭)을 기재

    ② 현장 주소 :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기재

    ③ 대 상 :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V 표시를 함

    ④ 점검결과 :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성능점검표의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

    [적합 O, 부적합 X, 해당없음 /] 표시를 함

    ⑤ 점검기간 : 성능점검 용역 계약일부터 성능점검 용역 계약 종료일까지

    ⑥ 점 검 자 : 해당 건축물의 성능점검을 실시한 성능점검자 중 특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최종확인하고

    점검자에 서명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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