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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알아보기 #1
    시설관리 관련 법 2023. 4. 11. 16:45

    기계설비성능점검 #1

    ● 국토부에서는「기계설비법」제16조에 따라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여

    「기계설비 기술기준」을 고시(‘21.6.7) 하였습니다. 따라서 「기계설비법」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

  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    1) 배경 및 목적

    -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도 동반하여 성능 저하·내구연한 감소·에너지효율 저하 등이 발생함.

    - 기계설비의 성능을 초기수준으로 유지하고 진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설비 성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·기록이 필요함.

    - 기계설비의 점검 및 이력관리를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로 기계설비의 성능저하, 사고발생,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구현.

    - 본 매뉴얼은 「기계설비법」 제17조 및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-1013호)」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시방법 및

    절차 등을 기술하여 성능점검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능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.

    -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(이하 성능점검업자)가 작성한 성능점검보고서의 품질을 확보할수 있도록 기계설비별 성능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방법을

    상세히 기술하고 측정장비에 의한 성능점검을 통하여 객관성 있는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함.

    2) 성능점검 절차

    3) 성능점검 단계별 주요 사항

    ⊙ 성능점검업 등록(성능점검업자 ⇨ 시·도지사)

    -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시·도지사라 함)에게

   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여야 함.

    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를 공지하고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

    해당사항을 안내함.

    - 지자체는 홈페이지(또는 공문)를 통하여 법적 사항을 고지.

    ⊙ 성능점검 계획 수립 (관리주체·유지관리자)

    -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종류·항목·절차·점검 주기·안전조치 방안 등이

    포함된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함.

    - 관리주체는 수립된 성능점검 계획에 따라 성능점검업자와 계약을 체결함.

    ⊙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(관리주체·유지관리자, 성능점검업자)

    -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는 협의하여 인력 투입 계획, 장비현황 등이 포함된 기계설비성능점검

    계획서를 작성함.

    -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, 유지관리 현황표, 유지관리 점검표 등의 자료를 성능점검업자에게

    제공해야 함

    ⊙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(성능점검업자)

    - 성능점검업자는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

    점검표(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별지 제3호서식)를 작성함

    ⊙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·제출 (관리주체·유지관리자)

    -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업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, 점검표 및 대상 기계설비별 항목별 점검내용을 확인하고

  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함

    -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업자가 제출한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(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별지 제4호서식)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

   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

    4) 성능점검계획서 작성

    ⊙ 관련 법령

    -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(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)

   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.

    이 경우,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.

    1)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

    2)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

    설비의 수량

    3)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

    ⊙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

    -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 [별표2] 기계설비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에 따라 점검수량을 산출함.

    성능점검 시 전체 수량을 점검하지 않는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대상을 변경하여 누락되는 설비가 없도록 함.

    단, 점검대상 기계설비가 1대(식)인 경우엔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함

    - 1식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건축물은 개별 동을 기준으로, 공동주택은 1개 단지를 기준으로 계산함

    -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부분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함

    * 아래 성능점검 수량산출 기준과 예시를 참고하세요.

    ⊙ 열원 및 냉난방설비

    냉동기 : 전체 수량의 50% 이상, 냉동기의 냉수배관과 연결된 헤더 포함

    냉각탑 : 전체 수량의 50% 이상, 점검대상 냉동기에 관련된 냉각탑에 한함

    ­축열조 : 축열조 및 관련 시스템 설비의 전체 수량

    ­보일러 : 전체 수량의 50% 이상, 보일러 주변 시스템, 응축수 탱크, 연도, 송풍기, 헤더 포함

    ­열교환기 : 전체 수량의 50% 이상

    ­팽창탱크 : 전체 수량, 부속기기 포함

    ­펌프(냉·난방) : 전체 수량의 20% 이상, 냉ž난방 순환펌프, 냉각수 펌프 등이며 예비 펌 프는 제외

          (동력 0.75kW 이하 제외)

    신재생에너지(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 등) : 전체 수량을 점검

    패키지에어컨 : 전체 수량의 20% 이상, 장비 수량은 실외기 기준이며 자체 필터도 점 검에 포함

           (냉난방용량 7.3kW 이하 제외(실외기 기준))

    항온항습기 : 전체 수량의 20% 이상, 장비 수량은 실외기 기준이며 자체 필터도 점검 에 포함

    ⊙ 공기조화설비

    공기조화기 : 전체수량의 20% 이상, 송풍기 및 필터 포함

    팬코일 유닛 : 1개층 이상, 필터 포함(전체 수량의 10% 이상)

    ⊙ 환기설비

    환기설비 : 전체 수량의 20% 이상, 자체 필터도 점검에 포함, 동력 0.75kW 이하 및 벽 부형 송풍기 제외함

    필터 : 특수목적용 필터의 전체 수량

    ⊙ 위생기구설비

    위생기구설비 : 위생기구 수량에 상관없이 위생기구 전체를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급수·급탕설비

    ­

    급수펌프, 급탕탱크 등 전체를 1식으로 산정함(동력 0.75kW 이하 펌프는 제외함)

    고·저수조 : 고수조, 저수조 수량에 상관없이 수조 전체를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오·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

    오·배수 통기설비 전체 계통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우수배수설비 전체 계통을 1식으로 산정함(동력 0.75kW 이하 펌프는 제외함)

    ⊙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

    오수정화설비 : 오수정화설비 계통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물 재이용설비 : 물 재이용설비 계통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배관설비

    배관설비 계통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덕트설비

    덕트설비 계통(VAV, CAV 유닛 포함)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보온설비

    보온설비 전체(보온 및 부속기기, 동파방지 발열선 시스템 포함)를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자동제어설비

    자동제어설비 계통(BEMS, 원격검침시스템 포함)을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방음·방진·내진설비

    방음설비, 방진설비, 내진설비 전체를 1식으로 산정함

    ⊙ 플랜트설비 ※관리주체가 필요 시에만 점검

    에너지·화공·환경·철강·플랜트 등에 설치하여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설비 중 「기계설비 법 시행령」

    [별표 1]의 1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1식으로 산정, 점검수량 산 출은 별도 조정하여 정할 수 있음

    ⊙ 특수설비 ※관리주체가 필요 시에만 점검

   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[별표 1]의 12호에서 정한 설비 등을 1식으로 산정, 점검수량 산 출은 별도 조정하여 정할 수 있음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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